농업인 공익수당 담당자 회의 모습 / 영동군
농업인 공익수당 담당자 회의 모습 / 영동군

영동군이 올해부터 농가당 연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천㎡이상 실경작하는 농가이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지역전자화폐인 ‘레인보우 영동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을 거쳐, 9월경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동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사업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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