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2곳, ‘박근혜 사면 절대 반대’ 피켓 들어

충북지역 12개 노동·시민단체는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씨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12개 노동·시민단체는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씨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특별 사면한 것에 대해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적폐청산도, 사회 불평등 해소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말할 자격은 없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박근혜 사면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충북지역 12개 단체는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이유로 박근혜 씨 특별사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사면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사면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5대 중대 범죄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 씨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기업인들은 혐의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고 그나마 이재용은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근혜까지 풀어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뜻인가”라며 “박근혜 사면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몸통인 박근혜 씨를 사면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에도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성역비호’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적폐청산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즉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파기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사회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후퇴시키고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어찌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박근혜 사면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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