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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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입학지원금은 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입학 시 필요한 피복류(원복, 체육복, 가방, 수첩 등) 구입비등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학 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을 옮겨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때 입학지원금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대상자 확인을 거쳐 신청한 다음 달 10일 경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여성청소년과(☏850-6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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