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 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대선이 다가오니 농민의 소득지지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농민수당이었다. 전농 등 농민단체에서 몇 년간 준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형태로 농민에게 수당을 주자는 운동을 지역에서 전개하여 2년 전에 전북을 필두로 이제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에서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농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주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고(제주와 경기는 농민에게) 그 액수가 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년 전에 농민들의 청와대 앞에서 단식으로 청와대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조직되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주목할 것은 0.5ha 이하의 농민에게 1년에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농가에)을 채택한 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농민기본소득 운동이 전개되었고 모든 농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6월에 허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모두 66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농민기본소득운동은 국민기본소득운동의 마중물로 시작하는 것으로 농촌기본소득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국민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을 건너뛰고 농촌기본소득으로 가자는 일부의 흐름이 생겼다. 농민을 포함한 농촌주민 모두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그 농촌이라는 개념에 있었다. 우리 행정 체계상 농촌은 읍을 제외한 면 단위 이하를 농촌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읍에 사는 농민들과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농민들 심지어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천여 명의 농민들이 다 농촌기본소득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모두 50만 명 내외의 농민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촌기본소득을 주장처럼 모든 농민 위에 농촌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다면 농민기본소득이 먼저 지급되고 그 위에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하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는 농민수당과 소농 직불금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을 합쳐서 ‘공익기여 직불금’으로 통일해서 농민당 30만 원씩 지급하자는 안이다. 

농가에 주는 농민수당과 소농 직불금에서 한 걸음 나가 농민에게 30만 원씩 하자는 안은 그 자체로는 한 걸음 나간 안이지만 공익기여를 한 농민에게만 주자는 공익기여 직불금은 모든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 것에 그친 점이 아쉽다. 

또 하나의 제안은 농촌주민에게 ‘국토지킴이/환경지킴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수당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도 읍 단위 이상의 농민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기여 한 주민에게만 주자는 안이어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에 못 미친 점이 아쉽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위에 각 광역별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있는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기초 시군에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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