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모습 / 제천시
협약식 모습 / 제천시

제천시가 공공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줄이기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13일 원주지방환경청과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 내년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의 선도적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년도(2020년 12월 ~ 2021년 3월) 대비 8% 저감하여 배출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소각시설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약품 투입량 증대 및 시설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 내 살수차를 운행하고, 기계설비 및 차량의 공회전 금지, 소등의 날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우수사례로 남아 타시군의 확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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