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일제히 환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9개월 전 무슨 일이 있었나?
주민들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거듭 감사

 

국회 비료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단초를 제공한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과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국회 비료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단초를 제공한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과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 작은 시골마을 주민들이 전국을 흔들었다.

전날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10일 현장에서 만난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 보다 밝았다.

이날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매립 시도를 막기 위한 9개월여의 싸움을 되돌아보며 잠시 감회에 젖기도 했다. 

단지, 청정마을을 지키려했던 일이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다. 

주민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군민 모두의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그동안 함께 현장을 지켰던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도 상기된 모습으로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몸살을 앓게 했던 음식물쓰레기비료의 무차별적 매립을 막아내는 ‘비료관리법 개정’에 불을 지핀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9개월 전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여정을 음성타임즈에서 소개한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4월 30일 원남면 상노리 현장을 찾아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 낼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4월 30일 원남면 상노리 현장을 찾아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 낼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수 백톤의 음식물쓰레기비료 매립 시도 의혹

앞서 지난 4월 19일부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3,624㎡(약 4,100평) 토지에 수 백톤의 음식물쓰레기비료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을주민들의 분노는 음성군 전역을 들끓게 했다. 조병옥 음성군수, 이상정 도의원, 서효석 · 안해성 군의원 등을 필두로 지역사회기관단체가 힘을 합세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 남복렬 이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성지역에 음식물퇴비를 가장한 음식물폐기물 매립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관련법 개정을 호소합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전국에 반향을 일으켰다.

농촌진흥청의 확인결과, 청주시 소재 A업체는 원남면 상노리 132, 135번지 등 2필지 13,624㎡(약 4,130평)에 840톤의 비료공급을 사전신고했다.

이후 4월 19일 토지 소유주는 자가보유하고 있는 200톤을 살포 · 매립했다. A업체가 공급하려던 840톤 전량은 주민들의 반입저지로 미공급된 상태였다.

해당 토지주는 허가받은 석회비료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남지킴이 가동 (상단좌측부터)  서효석 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남복렬 상노리 이장, (하단 좌측부터) 최원규 노인회장, 허재현 주민자치위원장, 남항우 체육회장, 최재식 이장협의회장. (제공=음성타임즈)
원남지킴이 가동 (상단좌측부터)  서효석 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남복렬 상노리 이장, (하단 좌측부터) 최원규 노인회장, 허재현 주민자치위원장, 남항우 체육회장, 최재식 이장협의회장. (제공=음성타임즈)

조병옥 음성군수 “세천정비, 농로폭 줄여라” 특단 조치

마을주민들이 트렉터 등을 동원해 반입차량 출입을 막아서는 등 긴박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성군은 반입 절대불가라는 원칙을 세우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반입차량의 출입을 원천봉쇄 시키기 위해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세천정비를 통해 농로폭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원남면 지역사회도 모두 힘을 모았다.

원남지역 기관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긴급 모임을 통해 ‘원남지킴이’를 발족하고 이번 사태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원남지킴이’에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체육회, 노인회 등 지역기관사회단체가 총망라됐고, 5개 단체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바쁜 봄철 농번기였지만, 이들은 비료매립 저지에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해 2개월간 조를 편성해 매일 함께 현장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매일 오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지난 4월 30일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4월 30일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원남 상노리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진행됐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똘똘 뭉친 원남면 지역사회, 법 개정 위한 다양한 채널 가동

지역의 임호선 국회의원에게도 현장 사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

음성군은 국회를 방문해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행보에 속도를 냈다.

즉각 임호선 국회의원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법령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비료 매립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토지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 원내는 임호선 국회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4월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비료 매립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토지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 원내는 임호선 국회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임호선 국회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낭보’

마침내, 지난 9일 임호선 국회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공급시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할 경우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적정공급량 기준이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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