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북도는 13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만 300여명은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 시 2주 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아동보호자 및 원내 보육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시 방문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시행 권고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타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86명으로 청주(72.5%) 5곳 135명, 충주(7.5%) 3곳 14명, 옥천(10.8%) 1곳 20명, 증평(4.8%) 1곳 9명, 진천(2.2%) 1곳 4명, 괴산(2.2%) 1곳 4명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사례는 최근 타지역 이동 방문 및 타인 접촉, 특별활동강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족 간 동반감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한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3곳(청주 1, 충주 1, 증평 1) 8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 강사 등)을 출입 금지토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도 선제검사,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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