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화물차 모습 / 충주시
불법주차된 화물차 모습 / 충주시

충주시가 화물차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이달 착공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66억원을 들여 목행동 50번지 일원 부지 5만 7천 116㎡에 318면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차고지 내 관리동에는 휴게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이곳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의 차고지를 갖춰야 하는 등록 화물차는 1천 313대에 이르지만, 이중 상당수는 차고지가 타지역에 있거나 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시 외곽에 있어 시가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가 자택에서 가까운 도심지 골목 및 주택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여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 매연,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차고지가 완공되면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되고 대기와 도심 환경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골목길 불법주차 해소뿐만 아니라, 차고지 바로 옆에 공사 중인 수소 버스충전소와 함께 미래의 에너지 원(原)인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트럭의 보급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물차 주차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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