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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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시대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9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됐음에도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 운동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이 담보된 안전한 대면수업 보장을 통하여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교육위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학급증설 △학군조정 △신규 교원확보 △교원수급 대책마련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본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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