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건의안’ 의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39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39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시대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9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됐음에도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 운동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이 담보된 안전한 대면수업 보장을 통하여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교육위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학급증설 △학군조정 △신규 교원확보 △교원수급 대책마련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본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