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차 자가격리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에 격리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수동감시 전환이 불가능하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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