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6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충북경찰청은 12일부터 26일까지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21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과 지역사회와 협업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 충북교육청 장학사 및 교사,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편의점·주점·노래방·PC방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했고 선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났어도 고3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 할 수 없다”며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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