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충북지부, ‘노동안전 쟁취 결의대회’ 개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는 15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노동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는 15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노동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충북지부)가 15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노동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교육공무직충북지부의 11월 총력투쟁 중 첫 번째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학교 내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청소원, 과학실무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에서 급식·시설·당직·청소·통학차량 직종 노동자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각 직종의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 발언을 이어갔다.

모 초등학교 교무실무사 A씨는 과학실 교무실무사는 비현업업무 종사자라 산보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안전은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이지만 비현업업무 종사자라며 알아서 약품도 폐수도 관리하라고 한다. 제대로 된 직무연수도 업무 메뉴얼도 없어 상온보관하면 폭발하는 약품도 상온에 있는 경우도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 전문 인력채용, 현장 모니터링 등 안전을 위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모 중학교는 조리사인 B씨는 골절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다. 식생활관 시설문제로 일어난 사고라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의 졸속공사로 바퀴도 안 굴러가고 틈새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대화사업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작업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지 3년째이지만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때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때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왔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식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하고, 직업성 암까지 발생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죽음의 일터로 변했음에도 적극적인 안전보건조치와 근본 개선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청 안전보건사업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산재천국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교섭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법령상 의무만을 고수하려는 교육청의 입장과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된 제조업·건설업 실정과 교육청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안전·보건관리자 3명으로 500여 학교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불가능하니 안전보건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는 직종의 요구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했다는 것.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현장이 요구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사업주로서 충북교육청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충북교육을 현장노동자들의 건강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파국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교육현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확충 △현장노동자의 참여할 권리 보장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급식실 환기대책 마련 △청소노동자 적정노동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 △과학실무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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