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거부, 외모 평가와 옷차림 품평 이어졌다” 폭로
“5년 동안 고용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민주노총, 16일 오후 4시 도청 앞에서 선전전 진행할 계획
부모회, “외모지적, 옷차림 품평 한적 없다”…사실무근 주장

충북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와 그 부설기관인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15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직원들의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원센터 4명의 직원 중 한명은 사직했고, 한명은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으며, 한명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 권리가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인권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회와 지원센터는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발단은 현 충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인 A씨가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방역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방명록 작성을 요구하자 A회장은 직원들에게 “제가 방문객으로 보입니까? 제가 어떤 지위로 온지 몰라요?”라며 작성을 거부했다. 또 “센터장보다 튀는 옷을 입지 마라, 살이 왜 이렇게 쪘느냐. 일전에 어떤 직원은 내가 단발이 좋다고 하니 머리를 자르고 왔다”며 외모 평가와 옷차림 품평을 했다는 것.

지원센터장 또한 자신의 업무를 사무국장에게 전가했으며 병으로 퇴사했다가 완치 후 다시 재입사한 직원 B씨에게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부모회는 B씨에게 계약기간(5년)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병력에 의한 불이익한 대우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가 이럴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16일 오후 4시 도청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모회 측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A회장은 “취임 후 살펴보니 방역수칙을 위해 직원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방명록 작성은 7월 이후 중단됐고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 이후 방명록을 새로 만들어 작성했다. 옷차림도 장애인을 직접 만나는 직업임을 고려해 하늘하늘한 브라우스나 귀고리를 삼가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외모를 지적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전 일이어서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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