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
신청과 지급, 12월 중 진행 예정
회복 사용기한 내년 3월 31일까지

 

11일 오전 8시 10분 긴급브리핑에 나선 조병옥 음성군수.(사진제공=음성군청)
11일 오전 8시 10분 긴급브리핑에 나선 조병옥 음성군수.(사진제공=음성군청)

음성군이 12월 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음성형 재난지원금인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돌입 시점인 지금 군민 고통을 위로하고 가계 소비력을 지원해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의 불씨를 지필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군수의 설명에 따르면,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은 지난 9월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군 자체 논의를 시작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급안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결정됐다.

조 군수는 “보편적 지급은 군민의 공평한 권리 강화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차단 및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가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도 지난 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역과 지역경제의 주체인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절감분과 예비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강도 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11일 오전 8시 10분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음성군청)
11일 오전 8시 10분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음성군청)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대상은 발표기준인 2021년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음성군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지급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및 일괄 지급이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지급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전용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신청방법과 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11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읍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이번 행복응원 지원금이 군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조기에 소비가 완료되어 지역경제 회복 사용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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