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1월 20일 개최된 금왕읍새마을부녀회 임시총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1월 20일 개최된 금왕읍새마을부녀회 임시총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당했던 음성군 금왕읍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A씨가 무혐의 처분됐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금왕읍 새마을부녀회원 등 5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갖 억측에 휩싸이며 지역사회를 흔들었던 A씨에 대한 비리의혹은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9일 A씨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심적 고통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토로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고발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재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왕읍 새마을부녀회를 둘러싼 회원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치닫는 양상이다.

금왕읍 새마을부녀회에는 지역 53개 마을을 대표하는 53명의 부녀회장과 연합회장 1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17일 금왕읍 새마을부녀회원 등 5명은 ‘A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통장 및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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