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충주시
충주시청사 / 충주시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하반기 자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500곳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1월 5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이다. 사업장 대표가 충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은 삭제했다. 지원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결제기기 설치 등이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 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비대면 무인결제 시스템(키오스크), 화장실 개선 등도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 추가분 및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충주톡 등을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기업과(☏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