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이회창씨는 희망 포럼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회창의 평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이회창씨가 밝힌 내용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지금은 냉전이 종식 되었고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8월 21일, 이회창의 평화정책 중에서)

질문 하나,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대표적 유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북한은 섬멸의 대상이고 통일은 오직 북진통일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지난 2000년 6·19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하다면 김정일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총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이는 바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4조(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와 헌법 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입니다.” (2000년 7월 6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공청회’ 발언)
이회창씨!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찬양, 선전, 동조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념도 많습니다. ‘6·25는 미국과 소련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법의 가면을 쓴 폭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김원웅 의원의 같은 날 발언)
이회창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질문 셋, 종교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이 반종교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하였고, 이 법이 국제인권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입장에 있어왔던 독일에는 분단지역간의 교류를 범죄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없고, 대만도 지난 91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 법인 비상계엄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김원웅 의원의 같은 날 발언 중에서)

이회창씨! 반생명, 반평화, 반민주,.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노력부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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