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국회)
박주민 의원.(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명이 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충북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학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총학생회 구성 학생인권 침해시 조사 및 구제 ·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학생대표 포함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이날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성명서를 내고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조성과 학교 민주주의 강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큰 이슈가 됐지만 지역간 편차와 내용의 부족함 또한 지적돼 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3개 단체는 "대다수 지역 학생인권 시계는 구시대에 멈춰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속옷 색깔 등 복장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집단 진정,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는 서울과 경기였다"며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기구를 설치한 학생인권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 발의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학생의 인권 정의와,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3개 단체는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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