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없이 작업투입, 추락사…사업주 징역6월·집유1년

지난 해 4월 27일 고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씨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마친 뒤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지난 해 4월 27일 고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씨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마친 뒤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2020년 한해 일터에서 하루 6.2명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들이 죽음의 대가로 지불받는 돈은 고작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의 경우 이명으로 산재를 입었다며 보상받은 금액 5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법률적 처벌 하한선은 3년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에 대해 노동계는 ‘기업살인’ 이라 호칭한다. 이른바 기업살인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충북인뉴스는 일터에서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만든 범죄자(기업)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판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사고일 : 2020년 11월 20일

판결선고일 : 2021년 8월 26일

판결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호동

피고의 지위 : 사용자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선라이트. 채광 등을 위해 투명, 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로 설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문제도 있다. 사용 연한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노후되었을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작업중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라이트와 함께 노동자 추락사고를 일으키는 재질 중 하나가 슬레이트 지붕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상당 부분이 선라이트나 지붕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다.

 

 

안전발판 혹은 추락 방호막 필수

안전 부착 설비와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44조에는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칙 제45조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때 발이 빠지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선라이트 안전발판 제품
시중에 판매되는 선라이트 안전발판 제품

 

안전대·안전발판·추락방호망 전혀 없었다.

 

2020년 11월 20일 충북 청주시 소재 모 회사 소속 노동자 A씨(당시 62세)는 사업주 B씨의 지시를 받고 노후된 퇴비사의 지붕 교체 작업을 지시받았다.

지붕의 제질은 선라이트.

사업주 B씨는 작업 투입전 안전대와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했지만 작업현장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유사 재해 사례(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유사 재해 사례(출처 :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A씨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오전 9시 35분경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7.5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저녁 10시 25분경 외상상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판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는 사업주 B씨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형요소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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