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12월 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은 추미애였다.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징계처분 소송과 함께 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로 추미애 전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

네티즌들은 “추미애가 옳았다”는 댓글을 집중 게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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