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계류 중 이례적 사례… 경찰 보강조사 중

김 전 총경에게 승진심사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해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한모 치안감(50)에 대한 사표가 26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계류 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 치안감은 지난 10월7일께 부당인사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치안감은 지난해 1월 충북경찰 승진인사와 관련, 김 전 총경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서부경찰서 경위승진 후보자 1명을 지목해 감찰 조사를 받계되자 사표를 제출했었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지휘에 따라 승진인사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강조사이후 다음주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