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료사진 / DB
택시 자료사진 / DB

청주시는 과잉공급된 택시면허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14대를 감차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대당 4천만원이다. 예산에서 3천만원은 지원되며 1천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자율감차보상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고,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올해 기준 청주시 택시면허대수는 개인택시 2천 532대, 법인택시 1천 606대 등 총 4천 138대다.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내 택시는 승객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이에 택시감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감차 보상금 등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뎠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5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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