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 지방은 3단계로 밝힌 가운데 충북도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추석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서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고, 5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는 기존과 같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 등록자 진단 검사 의무화도 그대로 유지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도 동일하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행사 개최와 다른 시·도 개최 행사 참석은 금지 권고가 지속된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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