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도 포함
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30일 오전 긴급 비대면 언론브리핑에 나선 조병옥 음성군수. (제공=음성타임즈)
30일 오전 긴급 비대면 언론브리핑에 나선 조병옥 음성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30일 오전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일용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지만, 역학조사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미등록 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종사자·이용자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언론 브리핑 모습. (제공=음성군청)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언론 브리핑 모습. (제공=음성군청)

행정명령 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직업소개소(미등록 사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 등이다.

단, 2021년 9월 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음성군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자료제공=음성군청)
음성군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자료제공=음성군청)

조 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고용주와 근로자께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기한 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은 9월 29일 기준으로 1차 83.2%, 2차 52.8%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군민들께서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콜센터(043-871-4396~4398)에 예약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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