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제공.
전교조충북지부 제공.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했던 업무를 교육청이 담당, 교사가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충북지부는 27일 충북교육청과 본교섭을 개최해 총36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고 ‘2021년 상반기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업·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교육청 책무성 강화 △보건교사들의 업무정상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차별정책 시정 등이다.

이날 협약체결에 따라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계약제교원·방과후학교 강사·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는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할 전망이다. 지원체계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학교 공기질검사, 수질검사, 정기 위험성평가조사, 근골격계 유해조사도 교육청이 직접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인력채용과 각종 조사 작업으로 급증한 학교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해 수업과 학생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외에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교현황조사 중복 공문시행 지양 △학교시설 공사시 수업과 안전이 모두 가능한 시설사업계획 △학교 불법촬영예방검사 교육청 시행 △학교예산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원 이전비 교육청 지원 △교직원 법정연수 교육청 지원 △학교지원사업에서 사립학교 차별금지 등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도 담았다.

전교조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라며 “학생교육 중심의 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협약을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협약안 송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협의, 협약소위를 거쳐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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