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 제천시
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 제천시

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상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시 인구의 90.6%인 13만 2천 313명만 지원대상이 되고 9.4%인 1만 2천 375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4일까지 5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인용 212건, 불인용 70건으로 결정 됐고 254건의 이의신청이 심사 중에 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30억 9천 400만원의 자체재원 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외된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신청 및 지급 시점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으로, 11만 1천 804명에게 총 279억 5천 100만원이 지급되어 93.2%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과 활발한 경제순환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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