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3월과 4월 증평군과 옥천군을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진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진천군 감사에서 충북도는 증평·옥천군과 마찬가지로 비대면·문제해결형 감사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코로나19 직접 업무추진 부서 감사 요구자료 축소 △수감자와의 대면감사 최소화 △컨설팅감사 현장창구 운영 △적극행정 면책 및 현지처분 확대 △소극행정 공무원 엄중처분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행정처분 지연 및 미이행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 실태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교부‧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중점 감사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약칭)’을 근거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및 허위정산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위한 시공‧품질 확보, 안전진단 용역 등에 대해 심층 감사하고, 외부전문가와 도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효율적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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