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지급
오는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충주시 제공.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시비 48억 원이 투입된다. 충주시가 100%시비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 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8월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10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10월 12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신청이 가능하다. 토·일·공휴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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