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 제천시
제천시 청사 / 제천시

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중에 입법예고하고, 제천시의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조례 제정 후, 이후 구성될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되어 있어, 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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