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외국인도움센터 고소피아 센터장, 세번째 인터뷰
음성군, ‘외국인 통역 콜 서비스’ 운영
음성경찰서, 민간인 통역요원 인력풀 모집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백신 사전예약 안내문이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부족한 홍보로 인해 외국인들이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이다.

음성군의 상황은 어떨까?

현재 음성군 내 외국인은 2021년 5월 31일 기준 19개 주요국가 총 8185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회사 기숙사 및 공동주택에서 밀집 거주하는 등 감염병 노출에 취약한 구조이다.

현재로서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뇌관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백신접종 정상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이다./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 찰영된 사진.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통역 요원들. (사진 가운데 고소피아 센터장)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 찰영된 사진.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통역 요원들. (사진 가운데 고소피아 센터장)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음성외국인도움센터 고소피아 센터장은 지난 1일 충주KBS라디오방송 ‘계명산의 아침’에서 외국인 백신 관련 세번째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날 고소피아 센터장은 먼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백신접종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나갔다.

고소피아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등록 외국인노동자나 미등록 외국인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18세부터 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가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지난달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예약이 가능하다.

 

“미등록 외국인 백신접종, 신분상 불이익 전혀 없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책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고소피아 센터장은 “미등록 외국인 중에는 여전히 강제 송환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백신예약과 관련 신분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방역취약 계층인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동선파악이 어렵고 감염여부 확인 등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제출된 정보는 백신접종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 외사계는 최근 미등록 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 홍보에 나서는 등 이들이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충북경찰청 외사계 이나영 경장과 태국인 파트너.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왼쪽부터) 충북경찰청 외사계 이나영 경장과 태국인 파트너.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외국인 백신접종 난제, 해결책은 의사소통 위한 ‘통·번역’

고소피아 센터장은 “외국인들이 문의하는 대부분은 사전예약 일정, 장소, 방법 등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이라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음성군은 관내 외국인 백신접종 안내를 위해 ‘외국인 통역 콜 서비스’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16개국의 언어를 통역하는 45명의 내·외국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 예진표 작성과 의사 예진 등 3자간 전화통화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도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2021년 민간인 통역요원 인력풀 모집’에 들어갔다.

자격요건은 소정의 학력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이외 외국어에 대한 통·번역이 가능한 내국인, 한국어 이외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능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등록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언어는 우즈벡어 외 총 17개 언어권이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요건확인, 어학능력 테스트 등 역량 검증을 통해 민간인 통역요원으로 등록된다.

등록된 사람은 외국인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번역인으로 활동하고, 소정의 통역비와 번역비도 지급받게 된다.

지난 7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2,3단계 평가시험 방역활동 모습.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지난 7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2,3단계 평가시험 방역활동 모습.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고소피아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외국인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절실한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파트너 협약을 통해 외국인들이 정보가 부족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알려 나가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8개국 8명의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찰청 외사계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 홍보영상은 충북경찰청 유튜브, 다문화 파트너들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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