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된 청풍호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국내 드론 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실증 과정상의 각종 규제를 유예 및 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청풍호내에 있는 제천 수상비행장 일원 9.22㎢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일원 0.97㎢ 등 2개 지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국내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아스트로엑스, ㈜드론시스템과 컨소시엄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 및 물류 배송을 위한 드론 물류 배송 서비스 실증 △수상태양광 모듈 점검 및 청소 서비스 실증 △드론을 활용한 드론웨이크보드 등 드론 수상레저 서비스 실증 △PAV(Personal Air Vehicle)기체를 활용한 비행 서비스 실증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시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수소드론을 활용해 청풍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청풍호 유람선 선착장까지 음식물을 배송하는 첫 서비스 실증을 진행했다.

앞으로 청풍호 일원에서의 드론 서비스 실증을 올해 11월까지 21회 정도 추진하고, 2022년도에는 대형드론 등을 활용한 물류배송 및 청풍호에 특화된 다양한 수상관광 상품개발 및 수상PAV기반 에어 택시 서비스 실증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드론 특구 운영 실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제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나아가 드론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물류운송 수단 혁신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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