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 항소심 패소
허재현 위원장 “대법원 상고,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 예정”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2018년 자료사진)/사진제공=음성타임즈.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2018년 자료사진)/사진제공=음성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원남산단 내 MK전자(주)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 1심 재판부는 MK전자(원고)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 소송에서 음성군(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는 입주당시 체결된 C26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E38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4는 1차금속제조업, C26은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종이다.

이에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최종 기각됐다. 이후 MK전자와 음성군간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다.

그런데 2심판결은 달랐다.

최근 음성타임즈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MK전자 주장의 요지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3가지이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먼저 법원은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피고는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처럼 폐기물을 사용한 재생원료를 제조활동에만 사용한다면 C24 업종만을 추가하고 E38 승인없이 폐기물을 사용하는 산업활동이 가능하다.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C24 업종 추가를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피고는 C24 업종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업종 추가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 · 운영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입주계약에 C24 업종이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두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C26 업종으로 입주했어도 원재료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 C24 업종을 추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E38업종도 허용될 수 있다’, 

‘입주업체 중에 C24 업종과 E38 업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있고, 현재도 C24업 종에 E38 업종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하며, 이들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입주계약 전부터 음성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업체(E38업종)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추가로 부지매입을 결정하고 공장 이전을 진행했다’는 MK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저의 발언에 대해 2심법원이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을 내 놓았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증언이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단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의하면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세 번째,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해 법원은 ‘(원남산단 내 B업체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E38 업종의 영위를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 유독 원고에게만 (B업체의) 입주 당시 추가된 관리기본계획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 C24 업종 추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현재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원남면지킴이 허재현 선임위원장은 17일 “2심에서 졌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중이다.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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