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박쥐 서식지 파괴, 절차상 위법들어 사법계획 무효청구

<뉴시스>황금박쥐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온 충북 충주 용두~금가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이 도로 건설계획과 관련, 건교부 장관 등의 건설사업계획 결정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련은 소장에서 “지난 1997년 건교부장관의 이 도로 건설사업계획 결정처분은 도로법에 의한 관할 관리청(당시 내무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 장관은 이와함께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와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훈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련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지난 2001년 도로구역결정처분 역시 건교부 장관의 위법한 처분을 승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환경련은 지난 2002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내려진 이후 실시된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충주호 변 동굴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세계적인 희귀종인 황금박쥐 집단서식이 확인됐으며, 이후 환경단체 등은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선변경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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