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기자회견
임금체불, 보조금 횡령,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쉼터 다시봄’의 내부 고발자 A씨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는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충북여성인권에서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쉼터 다시봄’의 내부 고발자 A씨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는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충북여성인권에서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충북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쉼터 다시봄’에서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보조금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쉼터 다시봄은 (사)충북여성인권의 부설기관으로, (사)충북여성인권은 청주시로부터 매년 7~8억 원의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을 받아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과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새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쉼터 다시봄’의 내부 고발자 A씨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는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단체에서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쉼터 다시봄에서는 상담원 2명의 대한 임금체불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경 퇴직한 상담원 2명이 노동부에 이를 진정했고, 노동부는 연장 야간수당 등 1천600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사)충북여성인권 사용자에게 청산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금품을 청산한 당사자는 (사)충북여성인권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 지위에 있었던 B소장이었다. B소장은 매달 임금에서 160여만 원씩 퇴직자들에게 변제했고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김태윤 시민센터 대표는 “현행 임금 지급의 의무 사용자는 법인 그 자체로 B소장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다 하여도 임금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J상임대표는 상담원들이 나가서 노동부에 또 진정할 수 있으니까 진정을 넣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야간보전수당으로 몇 십만 원씩 쥐어줬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폭로는 임금삭감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담원들에게 20만원 정도를 삭감한 임금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상담원들은 퇴사를 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A씨의 3월 급여는 기본급 141만 원 정도이고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을 합쳐 173만원이다.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150만 원 선이다. 김태윤 대표는 “휴게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입소자들의 대부분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업무는 지속됐고 상담원들이 도저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김태윤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김태윤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

 

보조금 횡령도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입소자들에게는 매달 1인당 26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직원(상담원)들이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생계비를 직원들이 식사비, 부식재료 구입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로 사용했다는 것. 김 대표는 “오로지 입소자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돈으로 건강보조식품과 부식재료 등을 구입해 입소자에게는 조금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나눠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 5일 (사)충북여성인권에 28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사전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의 대한 집단 괴롭힘과 업무과중 등이 폭로됐다. A씨의 남편은 “피해자는 법인의 지속적인 압박과 공격 때문에 하혈까지 하고 스트레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토하고 하혈하고 졸도하고 있다. 지옥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저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 사태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한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A씨는 (사)충북여성인권으로부터 장애인 괴롭힘과 학대 가해자로 규정, 5월 25일 출근 2시간을 앞두고 SNS메시지로 ‘업무배제’와 ‘출근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신고, 명예훼손 등으로 J상임대표와 B소장, 상담원 3명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노동부는 (사)충북여성인권에 피해내용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개선지도 명령과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송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충북여성인권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과 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민감해야 할 여성인권단체에서 일어난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청주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과 관련, (사)충북여성인권에 입장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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