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조정·안전대책·학습권 보장방안 마련 촉구

 

9일 질병관리청이 초·중학교 교사들의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일정을 1~2주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예견된 위험에 학교를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백신접종 연기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북교육청은 이미 여름방학 전에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교사 개개인의 2차 접종일자가 달라 각 학교는 이를 고려해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해 놓았다”며 “(백신접종 연기로)9월 초까지 대다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처럼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등교를 강행한다면 자칫 예견된 위험에 학교를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연기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하면서 교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교원들을 늘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교원 패싱’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교원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8월 방학 중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모더나사 측에서 백신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물량(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로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mRNA 백신 접종간격을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6주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3학생 및 고교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 중 수험생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의 엄중한 방역 상황에서 학습결손 예방을 명분삼아 등교를 강행하는 교육당국의 방침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현장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원 백신접종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안, 학생과 교원의 안전대책, 학습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질병청의 초·중 교사 예방접종 연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4단계로 상향되더라도 고등학교와 전교생 600명 이하 초·중학교는 매일 등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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