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의 적정사육 두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9일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의 적정사육 두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9일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의 적정사육 두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 악취 발생 △가축전염병예방 △폭염 예방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관리시스템(사육밀도 관리서비스)을 활용해 진행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하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스스로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 준수사항을 꼭 지켜 친환경 동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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