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음성군지부 노조원 22명 방역현장 투입
음성군 “임금교섭시 노조합의 우선, 타결시 소급적용”
이상정 의원 “비상시국,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

음성군 공직자들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공직자들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코로나19 펜데믹 속, 감염병과의 사투 현장에 투입된 음성군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직의 사기저하 및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음성군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속 노조원 33명 중 22명이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의료 및 방역서비스 추가지원반에 소속돼, 예방접종은 물론 역학조사, 자가격리 검사자 선별진료소 이송, 자가격리자 물품 배부 등 통합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무직발전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종래의 ‘비상근무수당’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공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수당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에서 공무직발전협의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공무원과 공무직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첨부된 공문을 지난 13일 전국 지자체에 보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음성군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단체교섭시 근거 마련해야”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 공감은 하지만 임금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자칫하면 선거법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임금 단체교섭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타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협상 당시 위험수당에 대한 요구안이 포함됐지만, 타 공무직과의 제2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지급을 하지 못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공무직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음성군으로서는 먼저 나서기도 어렵다”며 “올해 임금교섭이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수당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조 내부의 우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권을 가진 음성군공무직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며 “조만간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공무직원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소급적용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타결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음성군의 일부 공무직의 경우, 자격수당, 가계보조비, 근속수당 등 3가지 수당을 제외한 다른 수당은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뀐 것이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충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음성군지부 노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충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음성군지부 노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상정 도의원 “공무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 개선되어야”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정 의원은 “모두가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직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가적인 재난에 동원되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1급 감염병 발생으로 비상근무에 동원되는 공무직에 대한 수당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코로나 위험수당 지급이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 가능성을 들어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단체장 재량 또는 임금협상 형식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실제 예산이 1인당 월 5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중앙에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현 실정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금체계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는 일견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국에 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반드시 소급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간 사전 합의 절실

음성군 내 공무직은 총 131명으로, 이 중 33명이 충북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에 속해 있고, 81명은 음성군공무직노동조합원이다. 

이 밖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음성군공무직지회 7명, 비조합원은 10명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은 만60세이다.

음성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위험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에는 환경 · 도로보수 등 직종, 2종은 간호사 · 치위생사 ·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3종은 행정보조 직종 등이 해당된다.

충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음성군지부 노조원 33명 중 대부분은 2종에 속한다.

현재로서는 방역현장에 투입된 음성군 공무직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 하달 및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 이외에는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복수노조인 음성군 공무직의 단체교섭은 음성군공무직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간 사전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공무직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임금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공무직 노조 등과 단체교섭을 통해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직간의 직종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고, 노조의 협상력 등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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