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성용제 주무관, 김병우 교육감.(충북교육청 제공)
왼쪽부터 성용제 주무관, 김병우 교육감.(충북교육청 제공)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된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명이 복직한다.

충북교육청은 성용제(57) 주무관이 17년 만에 복직했다고 29일 밝혔다. 성 주무관의 복직은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올해 4월 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 등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 5명 중 4명이 신청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해임자 2명 중 1명인 성 주무관은 8월 1일자로 복직 발령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한다. 재직 중인 2명은 정직과 감봉 징계 처분이 말소 처리됐고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성 주무관은 29일 오후 1시30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용장을 받는다. 김병우 교육감은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2만 7천여명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복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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