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된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명이 복직한다.
충북교육청은 성용제(57) 주무관이 17년 만에 복직했다고 29일 밝혔다. 성 주무관의 복직은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올해 4월 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 등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 5명 중 4명이 신청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해임자 2명 중 1명인 성 주무관은 8월 1일자로 복직 발령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한다. 재직 중인 2명은 정직과 감봉 징계 처분이 말소 처리됐고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성 주무관은 29일 오후 1시30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용장을 받는다. 김병우 교육감은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2만 7천여명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복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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