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판정을 두고 ‘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미 도교육청 고충상담창구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밝힌 건에 대해 불인정 판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불인정 판단의 근거와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사자는 도교육청의 심리상담 권고에 따라 마음건강증진센터의 문을 두드렸더니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 고충상담창구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의견을 제시된 건조차 판단전문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며 “이런 위원회 행태는 공식적으로 괴롭힘·갑질 면죄부를 주는 격으로 직장 갑질을 권장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판단 전문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와 기대마저 잃어버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후속 대응조치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권장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 조합원 A씨는 전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 B씨가 자신을 모함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를 옮긴 후에도 B씨의 행위는 계속됐다며 지난 3월 도교육청 상담고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상담고충센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후 판단전문위원회를 통해 B씨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월 판단 전문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도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특히 조치사항으로 심리상담을 권고한다고 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달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충북지부는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그냥 참았다고 밝힌 이유가 ‘신고해도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 같다’(63.3%)는 응답자의 우려는 현실임이 증명되었다”며 “상대적 약자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갑질을 조장하는 위원회 판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시행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비정규직 차별·갑질·괴롭힘 개선대책 시행 △판단전문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리 전문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명단과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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