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석연찮은 행보’ 도마
음성군 “관리기본계획 변경, 패소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아”
주민 분노 “음성군수와 지역의원들,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왼쪽부터) 음성군청, 원남산단 MK전자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왼쪽부터) 음성군청, 원남산단 MK전자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원남산단 내 MK전자(주)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 1심 재판부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으나, 지난 6월 2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2심 판결에서는 음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는 입주당시 체결된 C26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E38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6은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종이다.

이에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최종 기각됐다. 이후 MK전자와 음성군간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19일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C26 산업공정 중 주석 · 은 등을 녹여서 순도를 높이는 C24 공정이 포함됐다. E38 승인없이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활동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계획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패소한 2심 판결 주요 내용이다. C24는 1차금속제조업을 말한다.

‘C26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E38 업종인 C24는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성군이 승소했던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조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폐기물 취급 공정이 들어가는 경우, 유치하지 않아야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C26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C24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패인을 분석했다.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 2018년 자료사진. (제공=음성타임즈)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 2018년 자료사진. (제공=음성타임즈)

“애초부터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음성군의 이후 석연찮은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MK전자가 지난 2018년 원남산단내에 확보한 약 3천평의 부지에 ‘폐기물 운반, 수집, 처리 및 금속류 원료재생업’인 E38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이 때 음성군의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에는 C26 업종인 MK전자에 E38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당시, 서효석 의원은 “MK전자에 E38 등록을 해 주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하게 되면 유사한 타 업체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원남산단에 폐기물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음성군은 갑자기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내용 중 ‘E38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하에 허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후 변경된 관리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

“이길 수 있었던 소송이었는데, 애초부터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현재 음성군은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이번 2심 판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서효석 의원은 ‘원남산단 내 MK전자의 E38업종 추가 허가건과 관련, 집중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서 의원은 “기존의 계획안에는 C26인 MK전자는 (C24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E38업종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막을 수 있었던 E38업종의 추가건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주요 문구를 삭제하면서, 이제는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제지할 수 있는 조건부 문구가 사라지면서, 2차 항소심부터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음성군이) 자초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었다.

음성군은 이번 패소사실을 음성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군정질의 모습 (왼쪽부터 서효석 의원, 당시 신형근 음성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10월 군정질의 모습 (왼쪽부터 서효석 의원, 당시 신형근 음성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멀쩡한 관리기본계획 왜 변경했는지 설명해야”

지역 주민간 갈등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음성군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반재영 위원장의 명의로 음성군수에게 제출한 건의문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건의문의 요지는 ‘MK전자는 반도체업종으로, 원남면 지역과 상생발전 · 협력키로 협의됐다. 폐기물 인허가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록이 별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남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회원들은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지만, 건의문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요청하는 건의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인사 A씨는 “음성군이 불허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역발전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제출했던 건의문을 철회하기로 결의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패소로 인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지역인사는 “막을 수 있었던 폐기물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근본원인은 음성군에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음성군수와 지역 의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는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왜 멀쩡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남면 지역사회단체들의 집단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심 판결문을 최종 분석한 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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