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 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에도 청구 사례 속출

제천시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는 A할머니는 최근 난데없는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를 받고 황당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된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이 의료 보장 혜택을 받아왔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잠시 잊은 채 평소 자주 찾던 경로당을 방문한 이 할머니는 얼마 전 같은 처지의 B 할머니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갑자기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할머니들은 모두 도중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제천시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사 등을 통해 주소지를 변경하면 1주일에 두 차례 행정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산 시스템 운용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검증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자격 승계 여부의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측의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가입자로 임의 변경된다는 것.

즉 A할머니는 얼마 전 제천시 두학동에서 용두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검증 문제에 걸려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제천지사 관계자도 “전산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상의 문제로 일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세대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시인하면서 “추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격 유지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를 취소하고 기 징수한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면제 혜택을 승계시키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기초자치단체가 전상망 운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일임에도 두 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 자세 때문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중앙 지침으로 지자체와의 행정 전산망 교류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로 한정 운영하고 있어 2~3일의 교류 시점 공백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격 승계 유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차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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