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등 혐의는 무죄 국고보조금 편취만 인정

   
▲ 오웅진 신부
<뉴시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전 회장 오웅진(59) 신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회복지시설을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신고해 5억 7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불투명한 재정 회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신부의 업무상 횡령,사기,업무방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 중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신부와 함께 기소된 꽃동네 윤숙자 수녀와 신상현 수사, 박근현 전 음성군 맹동면 농민회장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염우 전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 신부는 "죽을 때까지 걸인들을 위해 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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