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본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건설현장의 ‘물, 그늘, 휴식’은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어
기존에 있는 기준·법 지키도록 강제하고 책임지게 해야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열·고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고온작업기준에 따른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이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발생(24명, 15.4%)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노동자, 불볕더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설노동자, 튀김과 찜을 하는 학교급식실 노동자,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살인적인 작업환경에 놓여있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혹서기 대책으로 내놓은 건설현장 대상의 ‘물, 그늘, 휴식’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에 따르면 WGBT(습구흑구온도지수)기준 25.9도부터는 단계별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업주들은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감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온·고열작업장에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작업강도와 온도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 학교급식 노동자,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30도가 넘는 고열·고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기준과 법부터 지키도록 강제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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