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236건에 대해 69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7만 6천 624건보다 3.6%인 1만 3천 612건 증가했고 부과액은 지난해 693억원보다 0.5%인 4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와 가경동 신규 공동주택, 건축물 과세대상,  주택가격 상승 등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가격 9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돼 1주택을 소유한 실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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