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민청원 이어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 성명 발표

제보자 제공.
제보자 제공.

 

청주시 용담광장 인근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관 및 판매점의 추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에 ‘(청주 금천·용담) 리얼돌 체험장 관련 간판 제거 및 현행법 수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된 데 이어 13일에는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이 성명을 내고 리얼돌 체험관 및 판매점을 추방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청주 용담광장(금청광장)에 리얼돌 체험관 및 판매점이 2곳이나 들어서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인근지역 10여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청, 경찰서 등 기관에 제기하여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관리감독은 물론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단체, 학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시청, 경찰서는 관련 조례 제정 또는 법률개정에 힘을 써서라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시·도 의원님들도 미래세대의 유해환경 해소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영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 및 판매점은 3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2곳이 용담과장 인근에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즉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와 200미터) 내가 아니라면 영업이 가능하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며 “당장 법률상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면 간판제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하고 최소한 허용된다하더라도 주택가, 학원가, 시민들이 활발하게 생활하는 생활권에서는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국민청원에는 64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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