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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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만 지원되던 국·도·시비 지원을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사용, △시장경영패키지 지원(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인력지원 패키지 등),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시장, 디지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몰 조성 및 확장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경영바우처 사업 등이다.

골목형 상점가 기준은 관내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상기 요건을 갖춘 구역 내에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추고 신청하면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시청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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