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충주시
충주시청사 / 충주시

충주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6천 600여명으로 환급금은 2억 6천 800만 원이다.

시는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를 공유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50-5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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