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엔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 없어 대전자모원서 출산
충북 기초생활 수급자 중 43%는 한부모지원 가정
시설설립 보다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 돕는 정책 필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9일 ‘충북 미혼모지원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9일 ‘충북 미혼모지원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의 미혼모 지원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에는 미혼모 생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혼모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역(대전, 강원)과 비교했을 때 지원규모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또 충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42.8%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로 미혼모들의 상당수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주관으로 29일 열린 ‘충북 미혼모지원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충북도에는 미혼모를 위한 기본생활시설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내용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출산과 의료, 숙식지원이 가능한 공적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이 없다. 거처가 없는 충북의 미혼모들은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아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대전자모원에 거주하는 충북도민은 6명이다.

성정현 교수는 “충북도의 각 군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을 발표만 하는 것이다"라며 ”각 시군에서도 한부모(미혼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또 "2018년 기준 충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757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609가구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라며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학교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빈곤과 차별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가 추진해야 할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충북에 거주하는 미혼모 실태 파악과 미혼모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현재 충북에는 충북교육청의 미혼모·부학생 학습권보장 조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탈시설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정보파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있는 ‘희망날개’ 최명주 대표도 참가했다. 최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의 ‘희망날개’의 활동을 소개하며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북에는 미혼모자 지원시설이 없어 위기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 도움을 받을 곳이 전무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혼모 출산 전·후 양육,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혼모들이 임신기에서부터 출산, 입양, 양육선택까지 밀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은 “해외 입양아의 92%가 미혼모 아이라는 말을 들었다. 심각한 인구유출이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미혼모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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