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안해성 · 서효석 의원 군정질의

음성군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의가 지난 22일 속개된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음성군의 빈집정비사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안해성 의원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소유재산이지만 특례법에 의해 강제철거도 가능하다”면서 “계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철거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귀농.귀촌인 대상 무료임대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동준 건축과장은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하다. 실태조사 후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특정빈집같은 경우는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서효석 의원은 “지난해부터 빈집을 구해달라는 귀촌자가 있어 읍면과 관련부서에 알아봤더니 연결이 잘 안됐다”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귀촌자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 의원은 “스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위생과와 빈집 철거를 하는 건축과의 시행 시기가 달라, 협업이 되질 않아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서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목표했던 20개 빈집 중 8개 빈집만 철거된 이유에 대해’ 윤동준 과장은 “(청소위생과의) 슬레이트 철거는 위탁업체에 맡겨 진행된다. 위탁 사업자가 순서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작업하는 것으로 청소위생과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효석 의원은 “철거하고 나서 신축을 원하는 소유자가 있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소급을 해서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적극행정이 아니냐”며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업을 해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계방향으로) 안해성 의원, 윤동준 건축과장,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시계방향으로) 안해성 의원, 윤동준 건축과장,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03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405동을 철거 완료했다. 올해는 20동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매년 각 읍면의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 등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빈집들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지난 4월 1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빈집정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정비계획’은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할 특정빈집으로 구분한 후, 특정빈집일 경우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는 정비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음성군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일 경우 중앙부처의 빈집활용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귀농·귀촌자의 주거공간 및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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