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차 합의문 발표…배송 정상화 수순
9월 1일부터 모든 택배노동자 9시 출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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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지역 택배노조 노조원의 90%가 합의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충북지역 택배배송 또한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택배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택배노조 충북지부)는 ‘배송기사의 분류작업 배제’와 1차 사회적합의문 이행을 주장하며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배송이 늦어졌었다.

 

충북지역 택배노조와 진보당 충북도당은 지난 8일 청주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지역 택배노조와 진보당 충북도당은 지난 8일 청주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택배사, 영업점(택배대리점),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가 22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 택배노조 충북지부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올해 안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 확인 △원가 상승요인의 택배요금 반영을 위한 협력 △택배요금 인상분을 활용한 처우 개선 △주 60시간 이하 근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복규 택배노조 충북지부장은 “일단 노조가 있는 곳은 8시 30분~9시 출근이 시작될 것이고 노조가 없는 7시 출근을 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택배노동자 전체가 9시 출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하 금지됐던 곳도 해제돼서 정상화됐다”며 “충북지역 택배노조 노동자의 90%가량이 이번 합의문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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